고려대학교 현장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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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기관용

    실습기관[기업] 참여 요건

    실습생에게 안전한 환경 및 시설, 실습물품 제공 - 산재보험 가입 실습생 전공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 부여 - 운영계획서 작성 실습기관 선정 후 3자협약 실시 기업, 학교, 실습생 실습지원비 지급의무 : 실습지원비는 교육시간 (10 ~ 25%이하)를 제외 하고 정부고시 최저임금 100분의 75이상 지급 2024년 기준 1인 155만원 실습 근무 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전일제 기준

    실습기관[기업] 참여 신청

    1.현장실습 홈페이지 기업등록 2.학교 승인  3.운영계획서 입력(기업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