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현장실습 프로그램 절차
학점 최소 인정 조건
학점 | 최소인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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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 실제근무일 20일 이상 |
6학점 | 실제근무일 40일 이상 |
9학점 | 실제근무일 60일 이상 |
12학점 | 실제근무일 75일 이상 |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
학과 수강신청에 따라 상이
학기당 최대 이수 가능 학점: 정규학기 - 최대 12학점, 계절학기 - 최대 6학점
현장실습학기제 총 이수 학점 상환 : 최대 18학점(재학기간 내)
학점(성적): P(Pass) 또는 F(Fail) (전공선택/교양선택)
실습생 전원 산재보험(기업), 상해보험(학교) 가입 필수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요건
-
실습지원비(기업이 직접 학생에게 지급)
최저임금의 75%이상 - 표준*24년도 기준 : 월 155만원 이상
- 1개월 이상 실습기간 (실제근무일 20일 이상)
-
국내 - 산재보험 (기업), 상해보험(학교) 가입 필수,
해외 - 비자, 상해보험(학교) 가입 필수 (산재보험X) - 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X,
학생을 해당 기관이 직접 모집 - 선발 X
단과대/학부/학과 참여 필요 사항
- 1)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수강신청 필수)
- 2) 학교와 산학협력 기업 간의 현장실습 참여 의사 협의
(학교과 기업 섭외, 기업이 학교에 참여 신청)
*진행절차
기업참여공문/공고문(학교)→운영계획서(기업)→학생 선발
→수강신청, 3차 협약(학생/학교/기업) 후 실습 시작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 및 시간기준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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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근무제 형태 |
1주 5일 기준- 주당 근무제 형태가 1주 4일, 6일인 경우 운영 가능 주당 근무제 형태가 1주 4일 미만이거나, |
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
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기준- 전일제 형태가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운영 가능 전일제 형태가 1일 6시간 미만이거나, |
정규 실습시간 |
1주 40시간 기준- 1주 40시간 기준 내에서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운영 가능 |
연장 실습시간 |
1주 최대 5시간 한도 기준- 계획 시점부터 연장실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상황에 한정하여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계약체결 형태로 운영 |
야간실습 |
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운영 불가-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기준이 야간 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만 운영가능 |
실습기간 |
학교별 학기(수업일수) 기간 동안 편성 운영- 학교별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위 기준에 따른 주 또는 월 단위의 - 최소기준: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 - 권장기준: 학기당 수업일수 기간 동안 개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편성, 운영 |
현장실습 불인정 기준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 선발 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근로,인턴,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학교/실습기관/학생 간의 3자 협약 및 수강신청이 완료된 이후 현장실습이 실시되어야 함.
협약 및 수강신청 완료 전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진행이 불가능하며,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능함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시 제출 서류
시작 전 |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입력 [단과대/학과] 현장점검(신규 실습기관 방문) 실시 후, 점검보고서 입력 [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학교/학생/실습기관] 3자 협약서 체결 [학생] 사전교육 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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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학생] 주간 보고서, 중간 점검서 입력 [실습기관] 출석부 입력 |
종료 시점 |
[학생] 결과 보고서, 실습 후기 입력 [실습기관] 평가표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