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현장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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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현장실습 프로그램 절차

    학교: 참여기관 모집공고, 기관: 기관 등록 및 참여 신청, 학생: 지원서 접수, 학교|기관 : 서류심사, 면접 및 합격자 발표, 학교|학생 : 사전교육, 학교|학생|기관 : 3차협약체결 , 학교|기관|학생 : 현장실습 진행 신규가입 현장정검 및 학생 중간정검 , 학생|기관 : 실습결과 입력 및 제출 , 학교 : 학점인정

    학점 최소 인정 조건

    학점 최소 인정 표
    학점 최소인정조건
    3학점 실제근무일 20일 이상
    6학점 실제근무일 40일 이상
    9학점 실제근무일 60일 이상
    12학점 실제근무일 75일 이상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

    학과 수강신청에 따라 상이

    학기당 최대 이수 가능 학점: 정규학기 - 최대 12학점, 계절학기 - 최대 6학점

    현장실습학기제 총 이수 학점 상환 : 최대 18학점(재학기간 내)

    학점(성적): P(Pass) 또는 F(Fail) (전공선택/교양선택)

    실습생 전원 산재보험(기업), 상해보험(학교) 가입 필수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요건

    1. 실습지원비(기업이 직접 학생에게 지급)
      최저임금의 75%이상 - 표준

      *24년도 기준 : 월 155만원 이상

    2. 1개월 이상 실습기간 (실제근무일 20일 이상)
    3. 국내 - 산재보험 (기업), 상해보험(학교) 가입 필수,
      해외 - 비자, 상해보험(학교) 가입 필수 (산재보험X)
    4. 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X,
      학생을 해당 기관이 직접 모집 - 선발 X

    단과대/학부/학과 참여 필요 사항

    1. 1)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수강신청 필수)
    2. 2) 학교와 산학협력 기업 간의 현장실습 참여 의사 협의
      (학교과 기업 섭외, 기업이 학교에 참여 신청)

    *진행절차

    기업참여공문/공고문(학교)→운영계획서(기업)→학생 선발
    수강신청, 3차 협약(학생/학교/기업) 후 실습 시작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 및 시간기준

    학점 최소 인정 표
    구분 기준
    실습기관
    근무제 형태
    1주 5일 기준

    - 주당 근무제 형태가 1주 4일, 6일인 경우 운영 가능

    주당 근무제 형태가 1주 4일 미만이거나,
    주당 근무제 형태와 달리 학교에서 임의 변경 시 운영 불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기준

    - 전일제 형태가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운영 가능

    전일제 형태가 1일 6시간 미만이거나,
    전일제 형태와 달리 학교에서 임의 변경 시 운영 불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정규 실습시간
    1주 40시간 기준

    - 1주 40시간 기준 내에서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운영 가능

    연장 실습시간
    1주 최대 5시간 한도 기준

    - 계획 시점부터 연장실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상황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계약체결 형태로 운영

    야간실습
    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운영 불가

    -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기준이 야간 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만 운영가능
    (학생의 사전 인지 및 확인 필요)

    실습기간
    학교별 학기(수업일수) 기간 동안 편성 운영

    - 학교별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위 기준에 따른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

    - 최소기준: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

    - 권장기준: 학기당 수업일수 기간 동안 개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편성, 운영

    현장실습 불인정 기준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 선발 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근로,인턴,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학교/실습기관/학생 간의 3자 협약 및 수강신청이 완료된 이후 현장실습이 실시되어야 함.

    협약 및 수강신청 완료 전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진행이 불가능하며,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능함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시 제출 서류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시 제출 서류 표
    시작 전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입력

    [단과대/학과] 현장점검(신규 실습기관 방문) 실시 후, 점검보고서 입력

    [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학교/학생/실습기관] 3자 협약서 체결

    [학생] 사전교육 이수증

    진행 중

    [학생] 주간 보고서, 중간 점검서 입력

    [실습기관] 출석부 입력

    종료 시점

    [학생] 결과 보고서, 실습 후기 입력

    [실습기관] 평가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