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현장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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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현장실습 신청 절차 문의

    1. 1. 현장실습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절차는 고려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https://internship1.korea.ac.kr)에서 진행

    학교: 참여기관 모집공고, 기관: 기관 등록 및 참여 신청, 학생: 지원서 접수, 학교|기관 : 서류심사, 면접 및 합격자 발표, 학교|학생 : 사전교육, 학교|학생|기관 : 3차협약체결 , 학교|기관|학생 : 현장실습 진행 신규가입 현장정검 및 학생 중간정검 , 학생|기관 : 실습결과 입력 및 제출 , 학교 : 학점인정
    1. 2. 실습기관(기업) 참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고려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https://internship1.korea.ac.kr)에서 기업 회원 가입 후, 학교 승인이 완료되면 로그인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기별로 운영계획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승인 처리 불가

    1. 3. 학생(실습생)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고려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https://internship1.korea.ac.kr)에서 학교 포털 정보(ID, PW)로 로그인하여 이력서(증명사진 필수)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서약서에 동의한 후, 실습을 희망하는 실습기관(기업)에 지원하면 됩니다.

    현장실습 지원 자격 관련 문의

    1. 1. 휴학생도 참여할 수 있나요?
      • 휴학생의 경우, 계절학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규학기의 경우, 본교 학칙에 의해 수강 신청이 불가능하여 현장실습 참여 불가)
    1. 2. 초과학기생도 참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학기생의 경우 계절학기에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학점인정을 받으면 다음 정규학기에 최소한의 학점 신청 및 학기 등록은 필수입니다.
    1. 3. 수료(예정자) 및 졸업(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정규학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4. 졸업 직전 계절학기에 참여할 수 있나요? (ex. 2월 졸업 시 겨울 계절학기, 8월 졸업 시 여름 계절학기)
      • 불가능합니다. 현장실습 교과목은 일반 계절수업과 다른 일정으로 성적처리가 진행되어 졸업 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졸업 사정 대상자의 학점인정 문제 등으로 현장실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1. 5. 학점인정 없이 현장실습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6.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업이 아닌 개인적으로 섭외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참여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업/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기관이 본교의 학기별 기업/기관 참여 신청 기간 안에 정해진 프로세스를 따라 학교에 참여 신청 후, 학교의 승인을 거쳐 현장실습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1. 7. 현장실습 참여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다만,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재학 기간 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18학점으로 학점 취득 현황에 따라 실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및 학점 인정 관련 문의

    1. 1. 학기별 현장실습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기업 참여신청 시기: 매 학기 본교 수강 신청 기간의 약 2개월 전
        (고려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https://internship1.korea.ac.kr) 공지사항의 기업모집 공고를 참고 하여 참여 신청)
      • 학생 신청/지원 시기: 매 학기 본교 수강 신청 기간의 약 1개월 전
        (고려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https://internship1.korea.ac.kr)에서 기업의 모집 조건 및 운영계획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자소서와 이력서를 작성하여 지원)
    참여신청 시기 표
    학기 실습기간 기업 참여신청 학생 신청/지원
    1학기 3월 ~ 6월 1월 초 1월
    여름계절 6월 말 ~ 8월 말 4월 초 4월
    2학기 9월 ~ 12월 7월 초 7월
    겨울계절 12월 말 ~ 2월 말 10월 초 10월

    자세한 세부 일정은 고려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https://internship1.korea.ac.kr)에서 확인

    1. 2.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을 위해 제출할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 학과 개설 교과목 수강 시: 학과에 확인하여 학과에서 진행하는 수강 신청 절차에 따름
      • 현장실습 공통교과목(전공선택) 수강 시: 포털시스템→학적·졸업→성적사항→현장실습 교과목 전공학점 사전 승인 메뉴에서 학점인정 신청
      • 현장실습 공통교과목(교양선택) 수강 시: 현장실습 교양 교과목 학점인정 사전 승인서 내용을 작성하여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https://internship1.korea.ac.kr)의 보고서 작성 화면 내 해당 스캔본 업로드

    보고서 작성 화면은 사전교육 이수 후 생성

    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점인정도 포털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1. 3. 현장실습을 하면서 다른 오프라인 수업을 수강해도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습시간과 겹치지 않는 토요일 개설 교과목이나 온라인 교과목(MOOC)은 동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1. 4. 한 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몇 학점인가요?
      • 학기당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은 정규학기 최대 12학점, 계절학기 최대 6학점으로 재학 기간 내 최대 18학점까지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을 위한 최소 이수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점 이수조건 표
    학점 이수조건
    3학점 실제근무일 20일 이상
    6학점 실제근무일 40일 이상
    9학점 실제근무일 60일 이상
    12학점 실제근무일 75일 이상

    실습기관의 전일제 근무 기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

    1. 5.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 학점으로 학점 신청/이수가 가능하며,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과[부]별로 다릅니다. 자료실에 학과별 현장실습 전공인정 학점 현황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다만, 매 학기 신청 시점에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학과로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1. 6. 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실습 중도 포기는 F학점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른 등록금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1. 7. 성적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이 제출한 출석부, 평가표 및 학생이 제출한 현장실습 보고서를 평가교수(교과목 개설교수)가 검토하여 결과(P/F)를 성적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현장실습 종료 기간이 학기 종료 시점보다 대체로 늦어 일반 교과목 성적처리 시점에 성적은 I로 부여되고, 추후에 성적을 P/F로 수정하여 최종 반영됩니다. 현장실습 특성상 일반교과목 성적 공시와 다른 일정으로 성적이 반영되므로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입력 이전에 처리될 수 있는 학적 및 학사, 장학금 등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학사팀이나 학과 행정실 등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문의하여 처리 및 반영 여부 등을 꼭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장학금의 경우, 학생지원팀 장학 담당(02-3290-1106)으로 문의)
    1. 8. 어떤 경우에 성적이 ‘F’로 처리되나요?
      • 학점 취득에 필요한 출석일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기업 규정을 어기는 등의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기업 평가가 낮은 경우(60점 미만)에는 성적이 ‘F’로 처리됩니다.

    현장실습 운영 관련 문의

    1. 1. 현장실습에 참가한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용이메일(internship@korea.ac.kr)로 이름, 학과, 실습기관, 실습기간을 작성하여 요청주시면 성적 확정 후, 실습내역을 확인하여 참여확인서 스캔본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해드립니다.
    1. 2. 사전교육은 어디서 수강하면 될까요?
      • 현장실습에 선발된 학생은 아래의 사전교육 3가지를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사전교육 3가지 표
    구분 [사전교육1]
    현장실습 유의사항 사전교육
    [사전교육2]
    안전교육
    [사전교육3]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료방법 동영상 시청 동영상 시청 이수증 탑재
    수강 사이트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사전교육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사전교육 블랙보드→안내페이지→법정의무교육
    비고 실습 시작전까지 수강 완료 실습 시작전까지 수강 완료 최근 1년 이내의 이수증을 발급받아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에 탑재
    1. 3.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 가능합니다. 본교 출석인정 지침 제3조 3호에 근거하여 훈련 이수 필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용이메일(internship@korea.ac.kr)로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1. 4. 병가로 인한 휴무는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은 공식적인 휴일 외의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1. 5. 코로나-19 등의 국가재난 사태로 재택실습(재택근무)를 한 경우,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출석일 수로 인정 가능합니다. 재택실습 시, 실습기관은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재택실습 운영계획서 (25%이하)’ 양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직무는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이며,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습기관은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재택실습 운영계획서 (25%초과)’ 양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1. 6.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재해 혹은 상해에 대한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나요?
      •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해드립니다.
    1. 7. 실습보고서는 어디에 작성하고, 정해진 글자 수를 채워야 하나요?
      • 실습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https://internship1.korea.ac.kr) 보고서 관리에서 주간 보고서, 중간 점검서, 결과 보고서, 실습 후기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정해진 글자 수는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성적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실하고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