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여름계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안내]


1. 모집 일정

- 학생신청:  ~ 6월 초(기업 신청 마감일까지) 

- 학생선발: ~ 2026. 5. 17.(일) 

- 실습기간: 2026. 6. 23.(화) ~ 2026. 8. 31.(화) 
                 (2026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기간) 

  * 해당일정은 학교 기준 일정이며, 기업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오니 운영계획서 내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 기업 확인: 4/20(월)부터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에서 참여기업 확인 가능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internship1.korea.ac.kr/



3. 신청 자격: 수강 완료 학기 기준 2학기 이상 이수자 중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이 가능한 학생

* 3학년 이상 편입생의 경우 현장실습 지원 가능 

*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필수, 현장실습 교과목 미신청 학생은 실습 참여 불가

* 4개월(2학기 정규학기) 현장실습만 신청할 경우에는 휴학생 제외한 모든 재학생 신청 가능 

   (2026학년도 8월 졸업(수료)예정자, 졸업유예(예정)자는 현장실습 참여 불가)

   단, 6개월(여름계절학기+2학기 연계) 현장실습은 2026학년도 8월 졸업(수료)예정자,
   2026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 진입 예정자, 추후 학기 등록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참여 불가

* 6개월(여름계절학기+2학기 연계) 현장실습 신청할 경우, 중도 포기 없이 6개월 과정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기업의 운영계획서에서 '학기연계여부'에 2학기에 체크되어 있으면 6개월 연계 현장실습임)

* 기업 신청 후, 최종 선발이 확정되면 실습을 포기할 수 없음

  (★실습 포기 시 패널티 적용)


4. 신청절차

(1) 본인 대학/학과 사무실에 현장실습 교과목(전공개설 여부 및 학점 인정 가능 여부 문의하여 확인

 ※ 학과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이 없을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 개설 공통교과목(전공) 학점 인정 가능 여부 확인

 ※ 전공 교과목(학과 개설, 현장실습지원센터 개설)으로 인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양으로 학점 이수 가능

(2)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확인 후 현장실습 참여 신청

  ※ 자기소개서/이력서 입력 후, 참여 희망 기업에 지원 가능

      (기업마다 지원기간 상이하므로 기업별 운영계획서의 모집기간 반드시 확인하기)

  ※ 운영계획서 확인 필수(실습기관조회- 희망기업명 클릭- 운영계획서(팝업) 확인)

(3) 선발 완료 후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3자협약 체결

(4) 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 사전교육, 안전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교육 이수증 제출하고, 반드시 3자협약 체결 및 수강신청 완료되어야 함


5. 수강신청

   ※ 현장실습 교과목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기 등록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이 개별적으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취소 불가

   ※ 현장실습 교과목은 수강포기(Drop) 제한 과목으로 수강신청 이후 별도의 수강포기 불가

   ※ 등록금(수업료) 납부: 현장실습 교과목은 수업료 전액 반환 기간(6/22 까지) 이후 수업료 반환 불가

 

6. 유의사항

  - 현장실습 교과목 외 여름계절학기 일반 교과목 동시 수강 절대 불가

  - 현장실습 최종 선발 후, 실습포기 시 패널티 적용


7. 제도 개편 안내

  - 모든 학기, 전체 실습기관 최저임금 100% 지급 (기존에는 일부 실습기관만 100% 지급)

  - 학교가 실습기관에 최저임금 25% 지원

  - 계절학기 수업료 환급 제도 폐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실습지원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습 참여 학생 전원이 이전보다 향상된 경제적 혜택(급여)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원 체계 변경에 따라 이번 여름 계절학기부터 기존의 '계절학기 수업료 환급 제도'는 운영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실습기관 사정에 따라 학교 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실습기관(KIST, 공공기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업별 실습지원비는 운영계획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내 로그인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